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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문제, 국제분쟁시 오히려 北이 유리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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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금강산 문제, 국제분쟁시 오히려 北이 유리할수도"

[토론회] "정부의 해결의지가 관건…이산가족상봉과 연계 해결 제안"

북한이 금강산 지구의 남측 자산 반출을 금지하고 모든 인원이 72시간 내에 나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외국 투자자와 언론을 초청해 '시범 여행'을 추진하는 등 금강산 관광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에서 전문가들은 사태 해결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공통적으로 꼽으며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대안이 제기됐으며 남측 기업의 재산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북측의 예상되는 대응을 토대로 한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북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과 현대아산 등 사업자들이 남측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금강선관광 재개, 해법은?' ⓒ박주선 의원실

김연철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제한적 관광재개 추진해야"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금강산 지구가 이산가족 상봉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 착안해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제안하고, 동시에 이산가족에 한정해서 금강산 관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전면적인 금강산 관광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관광은 현실적인 타협책"이라며 "북한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9월과 지난해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은 그것을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어 초강수를 둔 북한의 의도가 남측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특히 북한이 뉴욕 소재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금강산 관광의 미국 측 사업자로 선정한데 대해 "재미 교포 사업자를 내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을 다른 곳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미국에서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공편을 활용해야 하는데 비용문제로 결국 관광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관광 사업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금강산 사업을 대체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한 이유로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조치인 만큼 대북정책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점,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5.24 조치의 출구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커졌다는 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이 행사 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관광 재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방법은 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된다"면서 "관광을 중단시킨 것이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재개를 결정하는 주체도 역시 우리 정부"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금강산 관광 문제가 정상회담 추진이나 내년 핵안보 정상회의에 북한 대표를 초청하는 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 강원도의 지역 발전, 평창 올림픽의 성공 등 경제적 사안,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 등과 모두 연계돼 있음을 지적하며 "금강산 관광재개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을 한 번에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명섭 "법적분쟁시 北이 유리할수도…민간기업, 정부에 책임 물을 수 있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오히려 북한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재 신청시 북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중재로 끌고 갈 경우 북측의 예상되는 대응으로 △관광 중단의 직접적 원인인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북측 금강산관광지구법이나 현대아산과의 합의서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우발적 군사 사건이며,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최고위층인 김정일이 직접 약속을 했고(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시),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 모두 동일한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해 신변안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금강산만 중단할 이유가 없고, △남측 당국이 관광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이행불능의 상태가 되므로 상대방인 북측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따라서 "현대아산은 계약에 따라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그는 현대아산 등 사업자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동일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대응조치를 취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조치에 의해 관광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불가항력적이므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북측에)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손해배상 등에 한정된 문제이고 계약의 효력 유지 주장은 어렵다고 본다"며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것을 가정할 경우, 북측의 입장을 보아가면서 필요시 사업재개시까지 관련 시설을 북측에 단기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이나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신변안전 보장이 다 같이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하지 않으면서 금강산관광사업만 중단한 것은 결국 신변안전의 문제보다는 양 사업의 성격에 따른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시설을 외국 기업에 임대‧매각할 경우 남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그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권리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해당 기업(북측이 선정한 새 사업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지해 임대나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법률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관련 하위 조항이 있는지 불확실하고 새로운 법률이 기존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북한 법에 따른 '내재적 접근'에 따라 북측 조치의 법적 허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북한 법 체계의 특징에 비추어 봐도 현대아산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 북측이 행정·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에 법적 접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관광재개의 의지만 있다면 그간의 법적인 문제 등은 일괄 타결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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