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한데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만약 북측의 녹취록에서 정부의 해명과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책임지겠냐고 묻자 "남북관계를 (주무로) 다루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측이 만약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이 "북측에 녹취록이 있으면, '까 보라'는 것이냐"는 것이냐고 묻자 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정부의 이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 장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통일부의 '해볼테면 해보라 식(式)' 일관된 대응전략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앞서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북한이 돈봉투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폭로하면 사퇴하겠느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비공개 접촉 처음 제안한 것은 北"…별도 접촉도 시사
현 장관은 이날 "비공개 접촉을 처음 제안한 것은 북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2일 현 장관이 "북측이 '한 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이라며 북측이 먼저 접촉을 제의했음을 시사한 적은 있지만, 비밀접촉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명시적인 형태로 확인해서 말한 것은 처음이다.
또 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비공개 접촉은 다른 사안이었다"며 "베를린 제안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 북측에 진의를 전달했다"고 말해 별도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베를린 회담의 진의를 북측에 전달'한 방법에 대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그 자리(에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자 논평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기어코 조작해 낸다면 그 순간부터 북남관계는 완전히 격폐(隔閉)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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