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실정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며 "정부가 전면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의 한기양 목사는 "정부기관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 종교이고, 인도적 사항들이 위반될 때 준엄히 꾸짖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직자"라며 "(정부가)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면 위법을 해서라도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단둥을 다녀온 전용호 목사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 간에 논쟁이 있다. 그러나 논쟁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힘든 저 사람들 살려놓고 야단은 나중에 칩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도 오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호소 기자회견'을 연다고 알렸다. '북녘의 식량사정을 걱정하는 종교‧시민사회모임' 주최의 이번 기자회견의 제안자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통합특별보좌관인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 지원 방식 비인도적"
교회협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 지원 방침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회견문에서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 품목과 단체 선정의 기준에 대해 모호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계층과 제한 품목을 정한 인도적 지원이 아닌 (…) 전면적인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는 곳에 구급약, 구충제, 결핵약과 같은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가장 비인도적 방식의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 18일 중국 단둥 인근에서 촬영된, 교회협이 북한에 보내는 밀가루를 실은 트럭. ⓒ교회협 |
"통일부, 묵묵부답"
통일부는 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교회협이 정부의 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정부와 협의 없이 대북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상황을 보면서 교류협력법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류협력법은 접촉 승인을 받지 않고 접촉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교회협 총무는 이에 대해 "3월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인사를) 만날 때 접촉 승인 신청을 했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통일부에서) 구두로 얘기를 들었던 것은 있지만 문서로 불허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며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정부가 접촉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법에) 위반됐다고 하면, 할 수 없죠"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한 차례의 해프닝이 아니라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했던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호 목사는 중국을 통한 식량 지원을 시도하기 전에 통일부에 물자 반출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반출 승인을 안 해주니 중국으로 가지, 해 주기만 한다면 (남측에서 북측으로) 직접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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