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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관예우 전면금지', 말로만?

"자리 알선 실태 파악도 없고, 재취업 문제는 손도 못대"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 직원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비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세청도 '전관예우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6일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107개 세무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세정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에서 나왔다.

이 청장은 "현직 국세공무원이 기업체 등에 퇴직 공무원의 고문계약 등을 알선할 경우 훈령을 통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현직 직원들이 퇴직 공무원을 위해 기업체 고문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관행처럼 지속됐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 머물면서도 국내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억 억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고, 이런 거래에 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이런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잘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런 관행이 드러나도 자체 징계할 규정도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 속 재취업 관행 여전

하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훈령 신설과 자정의지 공표만으로 뿌리깊은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퇴직 직원들에게 고문 자리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고문 계약 알선행위 실태를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밝혀 '자정의지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국세청 간부들이 퇴직 후 민간 기업과 로펌, 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내놓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간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있는 자본금 50억원, 연매출 150억원 이상 기업에 2년동안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이 자본금 5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수 국세청 간부들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다. 특히 일반 회사와 맺는 고문계약은 비상근업무라 공직자윤리법상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때문에 국세청이 퇴직한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현직 직원의 알선 행위'만 거론한 것은 진정한 '전관예우 근절' 의지를 인정받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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