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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공사 비용 공개하라"

경실련 4대강 사업 정보 공개 소송 승소

4대강 공사 비용 정보를 관련 기관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 사업장의 예산액 산출 기준 및 산출 근거 공개 소송에서 경실련이 3년 만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턴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며, 건설사 간 담합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4대강 공사에서도 턴키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

경실련은 "14일 대법원이 서울·부산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 공개 거부 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5개 기관(서울·부산·익산 국토 관리청,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은 13개 공구(낙동강 8개. 영산강 2개. 한강 3개)의 공사 추정가격 산출 근거와 산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한다고 공고 했다. 또한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는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예산액이 어떠한 이유에서 변경됐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산출 근거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2010년부터 3년간의 소송에 돌입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대형 국가 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 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며 "4대강 검증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판결에 따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자의적 해석으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한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이다.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의 공개를 비공개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경실련은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근거들이라 그간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논쟁이 반복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이 같은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이 끝난 후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 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또한 국토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간접 강제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흙을 파헤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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