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조직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지"
▲MBC 징계 사태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조직이 어떻게 피해 당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MBC 노동조합 |
이번 징계사태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조직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제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단체가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체제로 운영되던 MBC에 친정부 성향의 사장이 임명되면서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재철씨가 사장에 임명된 이후 MBC는 더이상 외부의 압력에 자유로운 공영방송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는 무늬만 공영방송으로 전락했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MBC 간섭이 폭로됐고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징계대상자 명단이 청와대로부터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과 다른 입장을 보였던 엄기영 사장의 사퇴와 친정부 성향인 김재철 사장의 임명 강행 과정은 공영방송인 MBC의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집권 여당과 정부의 입김이 사장 임명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장 임명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공영방송 MBC는 정권이 바꿜 때마다 언론자유를 위한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오행운 PD 해고, 언론 자유 억압하는 '언론사' MBC"
이와 함께 이번 MBC의 파업관련자 무더기 징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황희만 부사장이라는 사실이다. MBC 노조가 파업을 통해 사퇴를 요구했던 직접 당사자인 황희만 부사장이 파업 참가자들의 징계를 논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어떤 집단이든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논의할 때 이해 당사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퇴를 주장하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퇴 압력을 받은 당사자가 맡는다면 그 위원회의 결정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MBC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이해 할 수 없는 징계 내용중 하나는 '회사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를 받은 오행운 PD에 대한 징계사유다. MBC 인사위원회는 오PD가 파업 기간중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 해고를 의결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조직의 기관장도 자신을 비판한 조직 소속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의 경우에도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사장이나 간부들을 희화화하거나 회사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그러나 이러한 글 때문에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회사를 떠나는 경우는 없다. 이번 오PD에 대한 징계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어야 할 공영방송 MBC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징계를 통해 반대 의견 억압하고 싶나"
언론학 이론 중에 칠링효과(Chilling Effect)라는 것이 있다. 징계와 형벌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권력기관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고소, 고발 또는 해고나 징계를 통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해 반대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MBC가 이번 무더기 해고 및 징계처분을 통해 칠링효과를 얻으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할 때 가만있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가 잘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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