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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빨치산" 지만원 씨, 항소심도 진중권에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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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빨치산" 지만원 씨, 항소심도 진중권에게 패소

진중권 상대 명예훼손 소송…1심 이어 항소심도 원고 패소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탤런트 문근영 씨의 기부를 "좌익 세력의 작전"이라고 표현한 자신의 글을 비난했다며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일 지만원 씨가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명예 훼손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11월 탤런트 문근영 씨가 수년간 익명으로 복지단체에 8억5000여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으로 하여금 확고한 천사의 지위를 차지하도록 한 후, 바로 그 위대한 천사가 빨치산의 손녀라는 것을 연결해 빨치산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미지화하려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진중권 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 등에 "지만원 씨의 상상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점점 앙증맞아지시는 것 같다. 70년대에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고 지 씨는 이 글을 놓고, 명예 훼손이라며 진 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진 전 교수의 발언은 지 씨 글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전 교수의 표현은 풍자와 해학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주장을 질타하는 의미로 보이며, 지 씨 스스로 비난을 자초한 것이어서 지 씨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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