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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광우병'편 인터뷰 원본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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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광우병'편 인터뷰 원본 제출하라"

항소심 재판부 MBC에 제출 요구… "어떤 문맥인지 봐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게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주치의 인터뷰를 담은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에서 "쌍방의 다툼이 있고 CJD(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용어가 왔다갔다하고 있어서 전체 테이프를 봄으로써 어떤 문맥에서 용어를 사용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PD수첩> 제작진이 아닌 MBC 회사 측에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게끔 했다.

이에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취재원 보호'를 주장하자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고, 이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선진국에서도 형사사법 실체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월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은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민동석 명예 훼손 등의 혐의에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PD수첩> 측이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며 법원에 원본 공개 명령을 요구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방대한 만큼 3주일에 1회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해 몇 달 안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PD수첩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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