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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콘서트는 되고, '투표참여 시민대회'는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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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콘서트는 되고, '투표참여 시민대회'는 안 되나"

법원, 경찰 '집회 금지' 남발에 제동…"경찰 '이중잣대' 심각"

5.18 30주년 추모 기념식, 투표참여 행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 행사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를 경찰과 서울시가 다양한 이유로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5.18 30주년 기념식 및 민주주의 페스티벌'과 이날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투표참여 시민대회'를 모두 불허했다. 종로경찰서는 이곳이 '대로 주변'이고 집회 주체인 국민주권운동본부와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국민주권운동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위협', '교통 소통 방해' 등에 대해 "그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고 판결한 셈.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지난 2009년 4월 소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발표한 이후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하던 집회금지통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제동"이라고 평가했다.

"천안함 추모 집회는 되고 5.18추모 집회는 안되나"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이 얼마전 청계광장에서 열린 조전혁 의원의 '반 전교조' 콘서트나 보수단체의 천안함 전사자 추모 국민대회는 '문화행사'라며 허용하는 등 사실상 집회 허가 여부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전혁 후원 콘서트는 가능하고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해서 민주주의 살리자는 투표 참여 콘서트는 안된다는 황당한 논리 앞에 할 말이 없다"며 "소위 보수단체의 천안함 사건 추모 콘서트는 되고 오늘 5.18 추모 행사는 불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전국여성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도 "집회의 자유는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여러가지 애매모호한 핑계를 대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의 모든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에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 1추기 시민추모제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모임'이 열려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시민추모제 역시 서울시의 불허로 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자체 행사인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공연이 잡혀있다며 추모제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은 "정부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 서울시의 권위적 행태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사문화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 시내에는 1인 시위도, 기자회견도, 콘서트도, 문화제도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으면 아예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시민행사를 불허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인도에서 5.18 30주년 추모 기념식, 투표참여 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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