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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스폰서 검사' 폭로 정 씨 '재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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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스폰서 검사' 폭로 정 씨 '재구속' 결정

검찰 '구속 집행 정지 취소' 청구는 기각…"언론 접촉, 문제 안 돼"

부산지법이 문화방송(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검사의 향응·접대 의혹을 제기한 한 건설 업자 정모(52) 씨의 재구속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26일 당초 다음달 16일까지였던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단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 씨는 이날 오후 6시 부산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정 씨는 구속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집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술 준비만을 위해 계속 석방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정 씨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향후 법원의 조치를 피하려 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 씨는 법원의 심문을 앞두고 수면제 수십 알을 삼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검찰의 구속 집행 정지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정 씨가 구속 집행 정지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언론 매체와 접촉하지 말 것을 (석방의) 조건으로 둔 적이 없어서 정 씨의 '스폰서 검사' 폭로 행위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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