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KBS, 사장 지시로 새 노조 탈퇴 공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KBS, 사장 지시로 새 노조 탈퇴 공작"?

KBS 새 노조 "부당 노동 행위" 반발 …사측 "그런 일 없다"

한국방송(KBS)의 일부 간부들이 KBS 새 노조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새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엄경철)은 16일 성명을 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라며 "새 노조 탈퇴 공작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지난 10일 KBS는 새 노조가 제기한 '단체 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패했다. 법원은 KBS 사측에 "성실하게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경영진은 KBS 새 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KBS 본부는 지난 11일 정식 출범했다.

"김인규 사장이 새 노조에 강력 대응하라고 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보도본부 내 모 국장은 KBS 본부 조합원을 상대로 개인 면담을 진행해 "더 이상 회사가 새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 "새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국장은 "사장이 새 노조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김인규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KBS 본부는 "일부 간부들의 새 노조 탈퇴 협박은 지난주 사장이 주재한 임원회의 직후에 벌어졌다고 한다"며 "문제의 모 국장은 '사장이 새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고, 탈퇴하지 않는 직원은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당 노동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김인규 사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KBS 본부는 "이들 간부는 '새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또 일부 조합원에게는 '해당 부서의 KBS 본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KBS 사측의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를 보면,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탈퇴 공작의 실행자뿐만 아니라 최종 지시자 김인규 사장 역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김인규 사장과 해당 간부에게 필요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새 노조와의 단체 교섭이다. 탈퇴 공작을 계속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 "그런 일 없다…'업무 지장 우려'였을 뿐"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그런 일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강선규 KBS 홍보팀장은 "내가 대부분의 임원회의를 들어가지만 김인규 사장은 '노조 탈퇴' 등의 지시를 한 적 없다"면서 "노조가 성명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이날 성명의 '모 국장'으로 알려진 이와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홍보팀장이 그의 해명을 전했다. 전언에 따르면, 모 국장은 "업무 시간에 조합원이 가입과 탈퇴 등 노조 활동을 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탈퇴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보낸다'는 등의 이야기는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