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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조선일보>·<한겨레>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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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조선일보>·<한겨레> '극과 극'

"포식자형 범죄자" vs "'슬럼화' 된 재개발 지역"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된 다음날 12일 <조선일보>, <한겨레> 등 종합 일간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의 얼굴을 다루는 방식부터 이번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범죄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기사를 낸 반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의 치안 부재, 빈곤 등을 분석했다. 범죄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 그 책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용의자 어린 시절부터 집중 보도

<조선일보>는 유력 용의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 신문은 1면에 "'길에서 태어났다'고 길태 툭하면 거짓말하던 외톨이"라는 기사를 내 김 씨의 친구 관계, 양부모 손에서 자란 어릴 적, 학생 시절 생활기록부 등을 다뤘다. 김 씨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까지 실었다.

이 기사는 4면에 "11년 교도소 생활도 난폭 …7차례 징계"라는 기사로 이어졌다. 이 언론은 "혼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프레데터(predator·포식자)형 범죄자", "먹잇감이 있으면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격해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라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분석을 실었다.

▲ <조선일보> 12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

"이번 사건은 부실한 재개발 사업과 치안부재의 산물"

반면 <경향신문>, <한겨레>는 이 범죄가 일어난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재개발 지구의 빈곤과 치안 부재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가난한집 아이들, 범죄 무방비 노출"이라는 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비롯해 2006년 이후 5년 동안 일어난 주요 어린이 납치·살해 사건 5건은 모두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신문은 9면에 "한집 건너 빈집 '재개발 슬럼가'…낮에도 다니기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덕포동 범행 현장을 찾은 기사를 내 재개발 지구의 치안 부재 상황을 전했다. 이 신문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데 시차가 생기면서 시작된 '슬럼화'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한겨레> 9면 기사. ⓒ한겨레

<경향신문>도 "막가는 재개발, 또 다른 범인"이라는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부실한 재개발 사업과 치안 부재의 산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재개발16구역도 찾아가 "부산 여중생 얘기가 남같지 않다"는 주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흉악범 얼굴 가리는 것은 위선" vs "정부의 치안 부재 호도"

이들 신문은 흉악범 용의자 얼굴 공개를 두고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11일에도 얼굴을 가리지 않은 김 씨의 얼굴을 1면에 크게 실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더이상 가려주지 않는다"는 기사에 붙은 사진에서 한 시민이 뒤통수를 때리자 고개를 돌려 노려보는 얼굴을 내 '극적 설정'을 더했다.

이들 신문은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는 12일 3면에 "흉악범 얼굴 가리는 건 인권 앞세운 위선"이라는 기사를 내 경찰과 언론이 용의자 김 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을 적극 옹호했다.

이 신문은 김 씨가 검거된 12일 "본지는 여아를 성폭행해 큰 상처를 입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조두순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지난해 10월 6일자) 했다"며 자사의 과거 흉악범 얼굴 공개의 역사를 되새기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얼굴 공개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12일 "규정 어기고 피의자 얼굴 공개해도 되나"라는 사설에서 "경찰의 얼굴 공개 방침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 속에서 어렵게 유지돼온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단순히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자의적으로 접근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얼굴 공개 먼저 해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라는 기사에서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소 전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는 인권단체들의 반박을 전했다.

이 기사는 "'괴물'의 얼굴을 공개해 대중의 분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함으로써 정부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치안 부재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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