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듣보잡"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진 씨가 올린 글에는 "'듣보잡'이나 '함량 미달' 등 변 대표를 경멸하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며 "'개집에 숨었나', '가가멜' 등의 내용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할 때는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진 전 교수는 이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변 대표에 대한 글은 변 대표의 개인적·사회적 비리 의혹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나 표현의 정도, 글 게시 성격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진중권 "변희재에 대한 형사 고소도…"
이날 판결에 대해 진중권 씨는 항소보다는 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씨는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 "매번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진 씨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제로 변 대표가 한예종에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매체를 창간했다 망한 것도 여러 번"이라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다. 저는 이런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변 대표의 고소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인계철선이라고 하나. 변 대표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해 맞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중권 씨는 지난 해 1월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 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변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변 대표는 진중권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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