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에게 퇴직금을 지나치게 적게 지급한 회사가 있다. 여느 회사의 70%도 안 된다. 왜 이리 짤까?
사장님과 통화해본 결과, 대단히 편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식! 소위 아전인수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퇴직금은 삼성화재에 낸 퇴직보험료 이상이 아니다. 편리하다. 퇴직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보험료는 보통 60만원 정도인데, 그는 60만원만 주고 만다. "더 줘야 되요." 답답해서 얘기하자 그가 반문했다. "왜 더 줘야 되죠? 더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8조를 보세요." "그래요? 우리도 자문 받는 노무사가 있으니까 노무사와 상의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노무사가 뭐라고 했을까? 더 주라고 했겠지. 하지만 사장님은 말이 없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보냈다.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왜 진정서를 보내셨어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될 걸 가지고!" 그는 무지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아, 내가 연락한 거 같은데." "안 하셨어요. 상담일지에 통화 내용을 다 기록하거든요." "그랬나요? 하여간 퇴직금 나머지 지급할 게요." "그럼 마지막 4개월치 급여명세서 팩스로 보내주실래요? 퇴직금 계산 다시 해보게." "보내드리죠.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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