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등 불교 관련 시민단체는 3일 누리꾼들이 조계사에서 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과 해당 국정원 직원 권모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권모 씨가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1월 31일부터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취소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직권 남용죄와 형법상 교사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조계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며 "시민단체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회적 의사 표현을 위해 준비한 행사에 개입해 무산시킨 것은 조계사에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고 시민단체의 자유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햇다.
특히 이들은 "조계종의 대표 사찰인 조계사와 주지 스님을 상대로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압력 행위를 국정원 직원인 권모 씨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정원 상부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방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최종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고발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민간 사찰과 직권 남용 등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불법 행위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에 동참한 불교 관련 단체는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조합원우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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