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31일 "'떼법'이 법과 원칙을 누른 용산 참사 타결"이라는 사설에서 "떼법이 법과 원칙을 이긴 사례", "살상 무기로 대형 사고를 부른 사람들", "시신을 인질로 잡았다", "극단적 행위로 보상금은 늘어났을지 모르나" 등 '막말' 수준의 표현을 써가며 협상 타결을 비난했다.
<동아> "시신을 인질로 잡아 보상금 늘어났을지 모르나"
<동아일보>는 "양쪽은 합의를 하고서도 보상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합의라는 얘기"라며 "이런 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면 왜 1년씩이나 끌었는지 모르겠다. '떼법'이 법과 원칙을 이긴 사례를 하나 추가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용산 참사의 본질은 재개발 대상 건물 옥상에서 다량의 화염병과 시너를 쌓아 놓고 벌인 불법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건"이라며 "화염병은 살상 무기다. 도심 한복판에서 살상 무기로 전쟁을 치르듯 경찰에 저항하다 대형 사고를 부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대책위에 대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을 인질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보상을 요구했다"면서 "이 같은 극단적 행위로 보상금이 더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망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합의로 죽은 사람은 수억 원씩 보상을 받고, 산 사람은 징역형을 사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보상금을 주지는 않지만 불법 행위와 장기 농성 및 사건의 정치화가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이런 식의 해결로 우리 사회가 과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12월 31일자 사설. ⓒ동아일보 |
<조선일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에도 재개발 대책 없어"
반면, 이날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사뭇 다른 시각의 사설을 내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용산 참사 해결, 해 안 넘기길 잘했다"라는 사설에서 "원칙으로만 보면 농성 사망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조합 보상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텼던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재개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신문은 "용산4구역 재개발로 토지·건물 소유주 327명은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돼 있다. 반면 많게는 수천만 원씩 권리금을 물고 영업해온 세입자 430명은 평균 2500만원의 석달치 휴업보상금만 받고 짐을 싸고 나와야 하는 형편이었다"면서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농성 철거민을 국가 법질서를 무너뜨린 가해자로 보는 시각과, 재개발 정책의 억울한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내놓은 재개발 대책에 대해서도 "분양 비용을 감당할 세입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 해법으로 보기 힘들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놓고도 제2·제3의 용산 참사를 막을 확실한 방비책을 세워놓지 못한 것"이라며 "서민과 영세상인을 갈 곳 없이 밀어내버리는 재개발, 세입자들 사이에 엄연한 재산권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재개발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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