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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또 부당 인사 논란…"법원 결정도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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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또 부당 인사 논란…"법원 결정도 무시하나"

노조 비대위 소속 기자 5명 지역 발령 …"다시 가처분 제기할 것"

YTN에 또다시 부당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배석규 사장이 그간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5명의 기자에 사전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 발령 인사를 내 사내 반발이 거세다.

YTN은 이날 송 아무개, 권 아무개, 이 아무개, 유 아무개, 김 아무개 등 기자 5명을 각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지역으로 발령을 냈다.

이들은 전원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의 비대위원이며 대부분 노사간 공정방송위원회나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기자들이다. 이들 중 유 모 기자는 라디오, <돌발영상> 팀 등을 돌아 올해만 3번째 인사를 받은 셈이 됐다.

이에 YTN 노조는 "5명 모두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고 불의에 비판적인 기자들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부당한 표적 징계성 인사"라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이들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 지역 발령 가처분 결정 받자마자 또…"

YTN은 지난 9월에도 5명의 기자를 지역 지국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 지난 10월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근로자와의 협의 등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방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YTN 노조는 "사측은 지난번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배석규 사장은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몰상식한 인사로 스스로 얼마나 편협한 인사인지 재천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YTN 사측은 "이번엔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태도다. YTN 사측 관계자는 "지국 발령 지원자 공고가 나온 지 한참 됐고 지원자가 없다"며 "지난번과 달리 충분한 협의 기간을 뒀고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기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들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인사권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인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YTN 노조는 "희망자를 받는다는 요식적인 공표만 있었을 뿐 희망자가 없는데 따른 설득과 협의는 전무했다"며 "심지어는 소속 부서장조차도 협의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인사발령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YTN 노조는 "소속 부서장이 통보받은 시점은 대체로 인사발령 30분 전이고 본인에게 통보된 것은 20분 전이고 본인 통보조차 없었던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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