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마치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 중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여성들에게 모두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던 미국 교민들은 막상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이 소수의 교민들을 대상으로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중 국적 되고 동포는 안되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의 재외동포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 동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시민권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
지난 7월 말 현재,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절대다수인 3만1638명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 미국 국적자 중 대부분은 일반 시민권자들로 이번 국적법 개정안의 이중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부가 이번 법 개정에서 내세운 '우수인재 확보'라는 목적에 맞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회사 등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도 이중국적 허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이중국적을 허용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던 우수인재 확보라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주장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력에게는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우수인력들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우수인력과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출신 우수인력들을 차별하고 있어 형평성면에도 크게 어긋난다.
외국인 우수인력에게는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정작 외국의 주류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수 재외동포 인력들에게는 한국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정책이다.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허용, 적극 검토해야
현재 미국, 유럽 등 약 47개국에서 재외동포들의 자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국민으로서의 일체감 고양 등을 이유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인력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국가의 기술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 재외동포 우수인력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국 출신 우수인력은 외면하고 외국인 우수인력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이 재외동포 우수인력들은 고국인 한국을 등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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