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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절차도 없다…건설업계 '악습' 닯은 '돌관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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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절차도 없다…건설업계 '악습' 닯은 '돌관통치'

[김영호의 사자후]<9>국민과 역사는 기다리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은 한마디로 독선적 일방주의다. 추진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여 끊임없는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를 통한 논의와 합의마저 생략한 채 밀어붙임으로써 대의정치를 부정하고 있다. 결과는 계층간-지역간-이념간의 극단적 대립과 반목으로 나타나 그가 지향한다는 중도실용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통치방식은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설계변경도 없이 밤낮없이 밀어붙이는 건설업계의 돌관작업과 너무나 흡사하다.

'美 쇠고기-FTA' 앞에 국민 없다

취임 초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무차별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촛불집회의 불을 붙였다. 밤마다 촛불군중이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시뻘겋게 밝히며 그의 독선과 독주를 지탄했다. 조직력이 없는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화물컨테이너로 '명박산성'이란 방어벽을 축성했지만 촛불이 거대한 물결을 이뤄 경찰의 곤봉도 삼켰다. 촛불에 덴 화상이 컸던지 그는 뼈를 깎는 자성을 말했다. 뒤이은 대대적인 촛불검거에서 그의 진정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한국경제의 미국경제 종속화를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할 때부터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온 문제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 중에 한-미 FTA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마치 경제위기 탈출구처럼 포장해 작년 12월 국회비준을 닦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장 문을 잠그고 야당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하지만 1년이 다가도록 상대는 아무런 화답이 없다. 오바마가 서울에 왔건만 입을 다물고 그냥 가버렸다. 자동차 분야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운을 뗐지만 말이다.

'방송 장악' 위에 법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방송 탓으로 돌리고 방송장악 시도를 멈출 줄 모른다. 방송장악 앞에는 아예 법이란 없다는 기세다. 그 첫 작업이 KBS, YTN에 낙하산 사장 투하였다. KBS에서는 한 이사를 강제로 쫓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사장을 해임한 데 이어 새 사장을 선임했다. 법원은 뒤늦게나마 KBS 이사, 사장의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낙하산 사장저지 투쟁을 벌인 YTN 노조원 해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건만 누구도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방송법-신문법 개정작업은 법내용의 파괴성을 떠나서 모든 과정이 무법-불법-탈법 투성이다. 여론수렴 절차 무시,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 생략, 국회의장 직권상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재투표, 사전투표, 대리투표 등등이 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삼판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국회의장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나 거부하고 있다. 가결-선포가 무효하지 않다는 판결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니 재논의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유효하다고 억지를 부리며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법도 헌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다.

'4대강 사업'에는 예산심의 없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착은 거의 편집광적이다.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더니 투자재원도 '재정'이니, '민자'니 하며 말을 예사로 바꾸었다. 또 '물류'라더니 '관광'과 '환경'으로 말을 뒤집었다. '운하'라는 말을 숨기고 '치수'로 호도하더니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가닥을 잡고는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그냥 돌진하다.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건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생략해 버린 것이다.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계절에 따른 변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연중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1243km 구간, 청계천의 200배가 넘는 4대강 유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석 달만에, 문화재 조사도 마찬가지로 얼렁뚱땅 엉터리로 마쳤다. 그리곤 국회가 예산심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하천법이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 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이수(利水)목적의 수자원 개발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권한만 갖는다. 수자원공사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방대한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자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맡기고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했다.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려는 편법이다. 그리곤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위법-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달청은 국회의 예산심의도 없이 12개 공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자를 선정했다. 2년간 3조320억원 규모의 공사를 이미 발주한 것이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은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계속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초년도 사업비 예산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삽질을 시작했다. 국민의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묵살하고 초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결국 국민소송단이 꾸려지고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4개 법원에 동시에 제출했다.

세종시 문제에는 '공론' 없다

4대강 사업 못지않게 세종시 문제가 시끄럽다. 이 또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데서 발단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바도 있다.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데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먼저 국민여론을 들어야 한다. 사회적-정치적 공론화를 생략한 채 갑자기 원안수정을 들고 나오고 수시로 즉흥적인 대안을 제시하니 난리가 난 것이다.

집권초부터 원안유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는데 '백년대계'라는 한마디로 쉽게 뒤집힐 일이 아니다. 충청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드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부랴부랴 무마책으로 타 지역으로 갈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을 몰아준다고 허둥댄다. 당연히 이해지역에서 역차별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기 마련이다. 결국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됐다.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차기 대선구도와 맞물려 여야의 대립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내에서도 친이-친박의 충돌음이 더욱 높아지는 형세다. 정지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나?

행정구역 개편도 졸속추진에 따라 실패가 예견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현행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현재의 정치상황으로는 한나라당이 19대 총선거에서 승산이 크지 않다는 타산에서 나온 것이다. 중-대선거구를 통한 동반당선이란 계략 아래 행정구역 개편이란 고육책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를 아는 주민들은 알아서 반대하고 모르는 주민들은 몰라서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선거구 개편을 공론화한 다음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절차를 생략하고 불쑥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니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용산참사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데서 발생한 대형사건이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곳에는 인화물질이 있었고 투신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다. 먼저 안전망을 치고 진압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군사작전하듯 강제진압을 능사로 알다가 빚은 참사이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데 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근거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많은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았다.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공포에 떨게 만들어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무너지는 법치체계, 국민적 저항은 필연

권력중독에 걸려 법도 절차도 불필요한 장애물 같이 인식하기에 독선과 독주에 매몰된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결과가 막대한 행정-예산낭비를 초래하며 법치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적 저항을 유발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과 절차를 지키기 바란다. 국민과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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