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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 우장균 기자, 기자협회장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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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 우장균 기자, 기자협회장 출마

YTN 사측 "자격 안 된다"…피선거권 자격 질의

우장균 YTN 해직 기자가 42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우장균 기자는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다 나와 같이 강제 해직되는 기자가 다시는 이땅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내고 18일 기자협회 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YTN 사측은 18일 기자협회에 "우장균 기자의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본다"는 공문 질의서를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YTN 사측은 사장 명의의 이 공문에서 "'YTN은 한국기자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우장균 씨와 현재 어떠한 근로 계약도 맺고 있지 않다"며 "당사가 보기에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는데 귀 협회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YTN 노사 간에 해직을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우장균 씨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지, 기지협회에서 우 씨를 현직 기자로 인정하는 것인지를 물 은 것"이라며 "회사는 YTN 사원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낙하산 반대 투쟁 와중에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6명의 기자들과 함께 해고됐으나 지난 13일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회사측은 항소한 상태다. 소송에서 패배한 YTN 사측이 우장균 기자의 출마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YTN 사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입 및 자격상실 운영규정 2조(자격)'의 '부당하게 해고된 회원도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우 기자의 입후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우장균 기자는 "사측이 약관과 규정을 봤다면 이미 입후보할 자격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문을 보낸 것은 청와대에 '최선의 행동을 다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기자는 "기자협회 회장 후보가 회사의 반대 속에서 출마하는 것도 드문 일일 것"이라며 "경륜과 해직 기자로서의 도덕성, 행동하는 기자 정신을 바탕으로 '힘있는 기협, 행동하는 기협, 투명한 기협'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제42대 기자협회장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달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현재는 우장균 기자만 입후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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