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YTN 노조 "사측 항소는 '노사 합의' 파기"…맞대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YTN 노조 "사측 항소는 '노사 합의' 파기"…맞대응

노조도 항소…"사측의 상식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다"

YTN 사측이 해고자 6명에 대한 징계 무효 1심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하자 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은 "사측이 지난 4월 1일 합의를 깼으므로 노조도 기각 판결을 받은 (정직·감봉 등) 14명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TN 노사는 지난 4월 1일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상호 고소·고발 취하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적대 행위 종료 등을 합의하면서 "해직자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YTN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 "사측은 4.1 합의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연히 따라야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사가 따르니 마느니 합의를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라리 4.1 합의의 파기를 깨끗하게 선언하는 것이 구차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비록 사장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4.1 합의 이후 당시 사장을 비롯한 회사 고위 간부들과 노조가 1심 판결 이전에 조정으로 해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이제 와 부인하는 것은 상장 회사이자 언론사의 경영진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현재의 경영진이 회사 권력을 쥐게 된 이후에는 어떠했나. 경영진의 전횡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은 '해직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극단적이고 저급한 언어로 경영진을 공격'했다 하지만 '경영진이 극단적이고 저급한 인사권 행사로 노조를 공격'했다 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노조는 이미 사측의 상식 회복을 기대하지 않으며 노조의 길을 담담히 걷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이 항소를 제기하여 복직 확정의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번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은 노조가 법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선처의 대상이 아님을 조합원과 회사 구성원들이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