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노종면 "나를 제외한 5인의 복직이라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노종면 "나를 제외한 5인의 복직이라도…"

"13일 징계무효 1심 판결, 노사 수용이 상식"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사측에게 오는 13일 나오는 징계 무효소송 1심 판결 수용을 촉구하며, 위원장직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종면 위원장은 4일 YTN 사내 게시판에 "조합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YTN 사측이 "13일 1심 판결에서 '해고자 복직' 결론이 나오더라도 항소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 그는 "최소한 나를 제외한 5명만이라도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이라고 마지노선도 제시했다.

"YTN, 징계 무효 1심 판결 받아들이는 것으로 갈등 종료해야"

노종면 위원장은 이 글에서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참 많은 눈물이 흘렀다. 갈등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갈무리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면서 "11월 13일의 판결을 반드시 갈등 해소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YTN 노사는 현 사장 임기 내내 투쟁의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노사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갈등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잠시 노조와 회사를 벗어나 있겠다"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 집행부는 수석 부위원장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측이 노조와의 마찰로 적개심을 증폭시키지 않고 회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YTN 사측은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의 회사 출입을 막고 단체협상에서도 교섭 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 현 YTN 노조 집행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일부 사측 관계자는 "중이 자기 머리 깎을 수 있느냐"며 "노조 집행부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최소한 나를 제외한 해고자 5인의 복직 판결은 수용해야"

이어서 노종면 위원장은 "사측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회사 구성원들의 상식이 반영됐다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사퇴할 용의가 있다"면서 "내가 이해하는 회사 구성원의 상식은 노사가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위원장인 나에 한에서는 노사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을 현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측이 13일 이전에 판결 수용 의사를 피력하거나 최소한 나를 제외한 5명만이라도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 전에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사측에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미리) 밝혀 회사 구성원들에게 판단을 구하자는 취지"라며 "사측에 상식을 따르라고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결국 사측에게 '해직자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당초 합의에 따라 최소한 해고자 5명 복직 판결이라도 수용하라고 제안한 것. 구본홍 전 사장 시절에도 YTN 사측은 법원 중재 과정에서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고자들의 복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제안은 '낙하산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고자들의 합의에 따라 거부됐다.

노 위원장은 "판결에 대응하는 방식이 상식에 반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조로 복귀해 사측과 싸우겠다. 그때의 싸움은 오로지 노조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사측 관계자는 "노종면 위원장이 법원 판결의 결론을 미리 전제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언급할 것은 없다"며 "회사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