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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오늘 이후로 미디어법 활동 본격화"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의결…'위법성' 논란 속 '밀어붙이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다.

지난 1일 개정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이 관보게재를 통해 공식 발효됐고 실질적인 법시행 절차에 해당하는 방송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정부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논란 속 시행령 개정안 강행…방송채널 도입 TF팀도 구성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방송 및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는 일간신문은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 간의 상호진입 범위를 33%로 결정하는 등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시행 기준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 5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경기장 광고판 대체는 제외되고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간접광고는 오락 및 교양 분야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간접광고 역시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위 4분의 1 초과 금지 규정을 뒀다.

또 이날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도 발족시켰다. 태스크포스팀은 실·국장 5인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와 실무반장인 방송정책국장, 실무조직인 총괄팀, 정책1팀, 정책2팀으로 구성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태스크포스팀 구성 보고를 받고 "미디어법 활동이 이 시간 이후로 본격화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합법적,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2~5일 잡혀있던 뉴질랜드, 호주 통상장관과의 회담 참석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방송법 무효 청구를 기각한 이후 '위법성 논란'에도 이들 법안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국회 재개정 논의 지켜보는 것이 순서"

한편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방통위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헌재 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무리하게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위법·불법적 절차로 처리됐고 국회에서 이를 고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 시행령 강행보다는 국회 재개정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중 방송이 진입할 수 있는 신문 자격을 구독률 10% 미만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방송법 시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100일 행동, 언론노조, 미디어행동 등은 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언론악법 위법 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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