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겨레>는 "지난 31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긴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였다"고 보도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언론 관련 법 재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셈.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햇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에 그쳤다.
또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을 놓고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60.4%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25.1%에 그쳤다.
▲ <한겨레> 1면 "국민 59% '언론법 재개정해야'" ⓒ한겨레 |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4%는 '4대강 추진'을 꼽았다. 문제 정책의 2순위와 3순위로는 미디어법 처리'(11.2%), '김제동·손석희 씨 퇴출 등 언론 정책'(8.9%)이 꼽혔다.
특히 <한겨레>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선 20대의 19.8%, 30대의 16.7%가 문제 1순위로 꼽은 점이 주목된다. 김제동·손석희씨 퇴출과 관련해선 20대의 15.8%가 문제 1순위로 꼽았다"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20~30대에 폭넓게 확산돼있음이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은 20대는 74.7%, 30대 71.8%, 40대 66.8%로 나타나 전체 평군 60.4%를 훨씬 웃돌았다. 학력 별로는 대학재학 71.3%, 대졸 이상 67.0%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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