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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내 소설보다 기상천외"…진중권 "허경영 콘서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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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내 소설보다 기상천외"…진중권 "허경영 콘서트냐"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판 봇물…"'관습헌법' 결정보다 황당"

헌법재판소의 신문법·방송법 '위법·유효' 결정 이후 온라인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조리함을 꼬집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 씨,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 우석훈 박사도 각각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외수 "국어사전에서 '양심'을 지우는 일만 남았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oisoo)에 연달아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내 소설보다 몇 배나 기상천외하구나"라고 첫글을 올렸다.

"어처구니 없는 맷돌로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 먹이겠다던 분들이 결국 엿을 만들어 먹이시는군요. 놀랍습니다."

"그래, 동대문 문지방을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우기던 니들이 이겼어. 그 큰 대문에 문지방이 없다고 말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니들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한 다음 저는 울고 있습니다."

이외수 씨는 "다만 국어사전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또 그는 최근 유행어를 따 "운전이 미숙한 사람에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 그것은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살인면허증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랄 같은 성격에 똥배짱까지 겸비했다면, (한 호흡 쉬고) 백프로입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으로 희망을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중권 "헌법재판소가 허경영 콘서트인가?"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도 자신의 블로그에 "미디어법 재논의해야"라는 글을 올려 "조목조목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놓고, 결론을 뒤집을 것이라면, 그 동안 심리는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결론은 내려놓은 것 아닌가? '유효하다'"라고 꼬집었다.

진 씨는 "심리의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거늘, 심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판단만은 변함이 없나 보다"며 "그럼 애초에 이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던지. 지금 장난 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진 씨는 "결국 정치권에서 던진 공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정치권으로 떠넘긴 격이 되었다"면서 "정치권은 즉시 미디어 법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말하고, 법학자들의 대다수 역시 무효라고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씨는 다른 글에서 "헌재가 허경영 콘서트냐"라며 "나라꼴이 이게 뭔지, 말이 필요없다.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석훈 "'관습헌법'보다 황당한 결정"

우석훈 박사는 자신의 블로그(http://retired.textcube.com/)에 올린 글에서 "관습헌법이 있다는 예전 노무현 시절의 판결도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미디어 법 사례의 경우처럼 불법은 있지만, 법률로서 유효하다는 판결만큼 황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석훈 박사는 "불법과 불법 행위의 결과물의 관계에 대한 헌재의 새로운 정의는, 역으로 지금까지 판사나 법원들이 숭고하게 지켜온 가치들마저도 흔들리거나 붕괴시키게 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X파일' 사건 때 검찰들이 내세웠던 '독수독과' 논리마저 흔들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우 박사는 "기본적으로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던 그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판결"이라며 "한나라당은 통치를 위해 통치의 근간이 되는 것마저도 흔들어 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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