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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사 소유 집중 완화, 한국은 '거꾸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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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사 소유 집중 완화, 한국은 '거꾸로' 판결?

[최진봉의 뷰파인더]<27> 미디어법, '여론 수렴'부터 다시해야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결국 현존하는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한 사법부의 나약함이 그 희망을 빼앗아 가고 말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그 성숙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독립도 이루어졌다고 믿어왔는데, 지난 29일 수많은 논란을 빚었던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미디어법 처리는 '위법'…의견수렴부터 다시해야

헌법재판소는 날치기로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벌어진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안의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위법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통과된 법안을 정당한 법안으로 인정해준 꼴로, 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따져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법기관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이제 미디어법 개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률이긴 하지만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디어법 개정 논란이 끝나기 바라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여당의 생각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끝날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민들은 위법한 절차로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여 처리한 정부와 여당의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날치기를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 여론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제라도 위법한 절차를 통해 날치기로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언론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국민의 신뢰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미디어법을 잘못 개정하게 되면 그 법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또 잘못 개정된 언론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개정할 때 보다 몇 배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국은 언론사 소유집중 규제책 마련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언론사의 소유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서 소수 거대 미디어 그룹들이 언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미국 정부의 경우, 최근 들어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사 소유집중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1월부터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언론사의 소유 집중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4년에 한 번씩 언론사의 소유집중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도 언론사 소유집중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조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FCC에서 언론사의 소유 집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은 신문과 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 TV와 라디오 방송국의 겸영에 대한 규제, 지역 TV 방송국 소유에 대한 규제, 지역 라디오 방송국 소유에 대한 규제, 그리고 두 개의 네트워크 소유에 관한 규제 등 이다.

그런데, 알려진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줄리어스 제나코비치 (Julius Genachowski) FCC 위원장이 소수 거대 미디어 그룹의 미국 언론시장 장악과 이로 인한 여론의 집중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신문 방송 겸영과 같은 미디어 소유 집중에 대해 좀더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언론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풀어주면서 거대 미디어 그룹들이 언론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해 왔다. 그 결과 거대 미디어 그룹에 의해 언론 시장의 생산과 분배가 장악되었고, 이로 인한 여론의 독점화와 언론의 상업화로 인한 공영성 상실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언론사의 소유 집중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이번 언론사의 소유집중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언론사 소유 집중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실패한 언론 정책, 정말 따라갈 건가?

이처럼 미국에서는 실패한 언론정책으로 인한 소수 거대 미디어 그룹의 여론 독점과 언론시장 독점을 바로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미국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제도를 따라가려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 바로 미국의 실패한 언론정책을 답습하려는 바보스런 행동이다.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언론의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디어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다시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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