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현덕수, 조승호, 임장혁 등 YTN 기자들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다. YTN 노사가 합의를 통해 상호 제기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뒤 기소를 강행해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 기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종면 지부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주총회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당성을 주장하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현덕수, 조승호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임장혁 <돌발영상> PD에게는 징역 1년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노 위원장은 불공정한 인사로 불공정 방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근 저지로 인사가 철회된 사례가 있어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이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실질적인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공판 과정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을 직권 상정한 지난달 22일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사건과 합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며 검찰의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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