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총장·대한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에 유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총장·대한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에 유감

변협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파장 주목

검찰과 대한변협은 21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 등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변협은 특히 이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해 향후 강력한 파장을 예고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의 역할을 비하하는 듯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이어서 대법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 총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전날 임승관 대검차장 주재로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기획관급 이상 간부 1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소집,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수위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사실에서 작성된 조서를 밀실에서 작성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부분, 공판정에서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던져놓는다고 표현한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수렴됐다.

정 총장은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ㆍ검찰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즉각 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거나 권고한 것은 해방 이후 김병로 대법원장, 1971년 1월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1993년 7월 '사법부의 개편과 개혁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함께 김덕주 대법원장에게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다섯번째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검찰과 변협의 '유감' 성명 전문.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 되어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6. 9. 21 대한변협 회장 천기흥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