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혁 <돌발영상> PD가 20일 배석규 YTN 대표이사 대행의 '대기발령' 조치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장혁 PD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석규 대행은 임 PD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를 부여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PD는 신청서에서 "대기발령은 쌍용차 관련 <돌발영상>이 편파적으로 제작됐다는 배석규 대행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유가 인사규정 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 측의 주장과 달리)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면 무조건 대기 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발령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대기발령 전에 본인이나 YTN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 또한 없다"며 대기발령 조치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는 "대기발령은 3개월을 시한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기발령 자체가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를 제기해 결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그동안 배석규 대행이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시급히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석규 대행은 지난 10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사규에 따른 인사조치"라며 임장혁 <돌발영상> PD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배석규 대행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관련 <돌발영상>이 편파적으로 제작됐다", "공정성을 잃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임 PD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돌발영상>은 일주일 가량의 결방 끝에 유투권, 정병화 기자 등의 제작으로 지난 17일부터 다시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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