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6일 전체회의에서 이경자, 이병기 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날 방통위가 보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절차적 적법성부터 논란 거리다. 그뿐 아니라 신문·방송 겸영 허가 이후 '사전·사후 규제 의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원장 지명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독립성은 안중에 없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신문-방송 겸영, 재벌의 방송 소유 허가 이후 '사후 규제'를 담당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 것.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률 전문가(변호사), 학계(신문방송학·통계학), 업계(방송·신문·인터넷·광고분야) 전문가 등 7∼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미디어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을 두고 '위원회가 방통위에 종속되어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으나 방통위는 한발 더 나아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방통위 위원장이 직접 지명하도록 한 것.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독립성은 얼마나 형식과 절차에서 임명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며 "방통위 산하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나 최소한 시행령에서라도 독립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구현해야 했다"면서 지적했다.
특히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개발하게 될 '지수' 자체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非) 독립성'은 큰 문제가 되리라는 지적이다. 김서중 교수는 "매체 합산 지수 등은 '필요성'과는 별개로 실시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어느 나라에서나 논란이 되는 개념"이라며 "애초에 충분한 논의 과정없이 이러한 지수를 도입한 것도 문제이나 이 지수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조차도 독립성과 변화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에 대한 사항은 사회적 논란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에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독률 20%'? …사전규제도 유명무실
또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구독률 20%를 넘는 일간 신문사는 방송 진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구독률'도 방통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가구수 대비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의 비율"로 정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는 "한국의 신문사 가운데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사는 한 곳도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 방통위는 방송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를 제출하고 주식ㆍ지분의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방통위는 1개월 이내 신고 사실과 제출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이 자료는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유가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재표 △연결감사보고서△방통위가 고시로 정하는 자료 등이다.
이외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방송망사업자, SO)의 지분을 상호 33%까지 취득, 겸영할 수 있게 하고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가상 광고를 허용하고 △오락 교양프로그램의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했다.
야당 추천위원 퇴장 …"꼭 방통위 후속조치가 '반쪽'으로 이뤄져야겠느냐"
한편 야당 추천위원인 이경자, 이병기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시작되자 방송법 후속 조치 강행에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자리를 떴다.
이경자 위원은 "방송법 후속 조치는 방송법이 완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헌재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느냐"면서 "적어도 방통위에서 후속 조치가 '반쪽'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 꼭 한다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도 "아직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헌재 결론이 나온 이후에 논의를 해야한다"며 자리를 떴다. 이에 따라 이날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보고는 여당 위원만이 참석한 채 이뤄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초반엔 "보고만 하는 것이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만류했으나 결국 "소신대로 할 수 없다. 편히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두 위원이 안 계셔서 대단히 유감이나 국회에서 통과하고 정부에서 공포, 시행할 법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헌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법체계에 따라 준비해야할 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준비한 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야당 위원의 반발에도 2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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