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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다 기업 앞세우는 것은 한국 검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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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다 기업 앞세우는 것은 한국 검찰뿐"

[최진봉의 뷰파인더]<18>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검찰 기소 '어이없다'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검찰의 억압이 도무지 수그러들 기색이 없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가 편파적인 왜곡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언론소비자운동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소비자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지난 2월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조·중·동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데 앞장섰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지난 7월 8일 조·중·동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 운동으로 이들 보수신문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가 생산, 판매하는 성품과 서비스를 불매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첫 번째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지목했다. 그러자, 광동제약은 곧바로 조·중·동에 대한 집중광고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소비자운동이 첫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검찰이 나서 언론소비자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조·중·동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언소주의 대표와 운영진 등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광고주 불매운동이 기업의 매체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소비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추구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보장해야 할 지 고민한 끝에 언소주 운영진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지난 6월 8일 열린 조선일보 광고기업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 검찰은 지난 29일 김성균 언소주 대표 등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노보

소비자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소비자의 권리보다 기업의 권리를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소비자 운동 방식이다. 따라서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광고주 불매 운동이 언론사의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하는 압력수단으로 보편화된 이유는, 광고주에 대한 압박이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충당하는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언론사가 편파, 왜곡 보도를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듯이, 소비자들도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태도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광고주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 했듯이, 검찰이 이번에 언소주 운영진을 기소하면서 밝힌 기소이유는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 운동이 기업의 의사 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편향된 왜곡보도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소비자 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해당 기업에 전달하고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결코 아니다.

기업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강요나 협박, 또는 위협을 가했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기업에 의사를 전달하고 불매운동을 펼쳤다고 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소비자 단체가 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칠 경우, 기업은 자발적인 판단을 통해 소비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보이콧 커랍트 미디어'가 한국에 있었다면

미국의 경우 보수, 진보, 소수 민족, 여성, 성 소수자 단체 등 언론사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가진 수많은 단체들이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불매운동을 지금 이 시간에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단체도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인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곳은 없다.

미국의 보수 성향을 가진 언론 단체인 '보이콧 커랍트 미디어'(Boycott Corrupt Media)라는 단체는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광고주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웹페이지에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단체가 웹페이지에 소개한 진보적인 언론사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먼저 해당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이웃들에게 신문 구독을 끊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신문사에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당 신문에 광고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광고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단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업무방해와 공갈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광고주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중동이 이명박 정부와 가까운 보수 언론이어서인가

왜 일반적으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우리나라 검찰에게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혹시,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통한 압력의 대상이 현 정부와 이념적으로 가까운 보수언론이기 때문이 아닌지 자꾸 의심이 간다. 이러한 의심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도록 검찰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세계적으로 보편 타당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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