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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명민' 동영상 무단 사용…뒤늦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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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명민' 동영상 무단 사용…뒤늦게 "사과"

'미디어 융합' 홍보 동영상에서 김명민 씨 이미지 사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신문·방송' 융합 홍보 동영상에 무단으로 탤런트 김명민 씨의 영상을 실어 김 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자 "본의 아니게 김 씨의 이미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배우를 비롯해 소속사, 팬들에게 사과한다. 아울러 저작권을 가진 MBC에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미디어 간 장벽을 없애고 미디어 산업의 융합으로 가야한다'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문화방송 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에 출연했던 김명민 씨가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는 옆 모습을 "세계 최고의 미디어 그룹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을 위해"라는 자막과 함께 2~3초간 삽입했다.

<미디어오늘>은 29일 "김 씨 소속사는 28일 동영상을 본 뒤 사전에 김 씨의 영상을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초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28일 오후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고 해명 자료를 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한 동영상"이라며 "방송 현장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탤런트 김명민 씨의 이미지가 일부 노출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홍보 동영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관련 지상파TV 광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일반 매체가 아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설명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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