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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1/3을 더하면 2/5?…미디어법 시행령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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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1/3을 더하면 2/5?…미디어법 시행령 불가능해"

야당·시민단체 방통위 비판…최시중 "미디어법 강행 방침 '독선' 아냐"

미디어 법을 둘러싼 '무효' 논란에 관계없이 시행령 등 후속 절차 진행 방침을 밝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 시민사회의 집중 비판을 받고 있다.

전병헌, 김부겸, 장세환,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등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후속 절차 진행 방침을 항의했다. 미디어행동도 같은 시각 방통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위원장을 성토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독선이다", "법안 입도선매냐", "사법부 압박이다" 등의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일이 반박했다.

"독선적인 '입도선매'식 행정…위원장 사퇴하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방침 등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정치적 의도나 음모가 있다고 본다"며 "사법부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이거나 이 법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병헌 의원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입도선매'식 행정이다. 아무리 방송 장악이 시급해도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며 "이 문제를 책임지고 최 위원장은 사퇴할 것을 정중히 권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진로를 조율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최 위원장이 '행정부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넘길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다. 기관 성격을 알고 행동했으면 한다"면서 "최 위원장은 매우 독선, 독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더구나 법안의 효력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논의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종편채널, 보도채널이 2개다, 3개다 하는 것도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미안하지만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에 최시중 위원장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미안하지만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법안을 입도선매 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안에 담겨진 내용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행정부의 한 위원장이 그런 소견을 발표한다고 해서 압력을 느낄 사법부가 아니라고 본다"며 "'영향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받아쳤다. 또 그는 "사법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준비를 중단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 장악"이라는 비판에는 "결코 그러한 전 시대의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이 정권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안 하고 할 입장도 아니다"라며 "경솔하거나 독선, 독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미디어법 광고'를 중단하라는 요구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지금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은 내용상 지난 12월 우리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보다 완화돼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있다"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사퇴' 요구에는 "천정배 의원이 안 와서 물러가라는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전병헌 의원이) 대리 업무를 맡으셨나 보다"고 '농담'으로 받아치면서 "야당 의원들 언제든지 오시면 편안히 맞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독률과 시청 점유율을 더한다? 절대 시행령 못 만들 것"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도 최시중 위원장의 강행 방침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설사 용 빼는 재주가 있더라도 시행령은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이 만든 '매체 합산 비율'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준상 소장은 "방통위는 10월 22일까지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하나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려면 분모를 6으로 통일해야 덧셈이 가능한데 방송법 개정안에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라고 계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한나라당은 구독률과 시청 점유율을 더하고, 그것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시청 점유율은 분모가 TV의 총 시청 시간이고 구독률은 '가구'"라며 "덧셈을 할 수가 없다. 덧셈을 하려면 법을 바꿔서 시청율과 구독률을 더하거나 시청 점유율과 구독 점유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말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조·중·동 3개 신문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따지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구독률'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준을 만든 것이고 이를 시청 점유율에 더하기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애초에 신문시장의 여론을 구독률이나 점유율로 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투표권은 개인에게 주지 가정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에도 개인의 입장을 기자회견에서 낸 것은 합의제 기구의 본질을 무시한 독선적 행위"라며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 강행추진, 최시중은 사퇴하라' 기자회견. ⓒ언론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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