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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MB정부 행동대 자처"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후속 조치' 강행 방침에 비판 봇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처리한 언론 관련 법의 후속조치를 강행해 8월 중에는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최시중 위원장이 일요일인 26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 관련 법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 "종편, 보도채널 선정 밀어붙이면 실력저지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성명에서 "지긋지긋한 정권의 거짓말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일요일에 최시중 씨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면서 "어떻게든 언론악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되돌리지 못하도록 일을 저질러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무너져 가는 정권을 도우려다 오히려 더 빨리 문을 닫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최 씨는 경거망동을 멈추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라며 "방송법이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기업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소중한 기회' 운운하며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악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씨가 무리하게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밀어 붙인다면 이를 실력저지 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최 씨의 경거망동을 방치할 경우, 언론계 전체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도 28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최시중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보도자료에서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을 강행 추진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앞장서 파괴하는 최시중 씨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제위원장' 최시중 씨는 헌재 판결조차 무시한 채 언론악법 후속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불법 재투표, 부정대리투표의 실상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지고 언론 악법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어떻게든 날치기를 기정사실화하고 되돌리지 못하도록 이를 저질러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최시중 정치권의 행동대 나서지 말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법의 효력에 대해서 심각한 다툼이 있는데 어제 방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적절치 못한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2일 날 통과가 되었고 지금 한참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일요일을 택해서 방통위원장이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자세하게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며 "그것은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뛰어넘는 과도한 정치적인 그런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말장난과 자기모순도 이정도면 심각한 질환의 수준"이라며 "원천무효라는 불리한 상황을 '밀어붙이기'로 극복해보려는 조급함과 초조함 때문에 최시중 위원장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권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날치기 방송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여론 호도용 기자회견"이라며 "8월중에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개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행동대를 자처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는 참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번 언론악법을 통한 미디어 장악의 화사점정(畵蛇點睛)은 역시 최시중 위원장의 몫인 것 같다"며 "오늘 최시중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왜 그가 방통위원장 무자격자인지를 잘 드러내준 자백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력'이라는 것이 자신의 소견이라니, 이야말로 재벌 또는 거대신문들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결국, 이번 미디어법 통과의 본질이 소위 재벌방송, 몇몇 거대 신문들만을 위한 방송이라는 것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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