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날치기·무효 논란' 미디어법에 '거짓말' TV 광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날치기·무효 논란' 미디어법에 '거짓말' TV 광고?

문광부 미디어법 홍보 TV 광고 논란 …MBC는 거부, SBS는 보류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부터 재투표, 대리투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 관련법을 홍보하는 TV 광고를 내 야당과 시민사회,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홍보하는 것인데다 내용도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미디어법 홍보 5억 원 광고…MBC는 거부

40초 분량의 이 광고는 24일부터 KBS와 YTN, MBN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정부는 1차분 TV 광고의 비용으로 5억 원대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광고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등 그간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통계 조작, 근거 없음, 여론 호도 등의 비판을 받아온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MBC는 정부 광고 의뢰에 대해 "광고 내용이 저희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며 거부했다. SBS는 언론 관련 법의 무효 논란 등을 감안해 광고 집행을 보류하고 27일 오전 회의를 통해 광고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YTN 노조도 성명을 내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홍보하는 온당치 못한 일에 YTN이 광고비 벌자고 동조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법안처리의 불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므로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 반응, YTN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광고비가 주는 실익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속셈인가"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언론악법이 옳다면 광고가 무슨 필요이고 언론악법이 옳지 않다면 역시 광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 진입을 위한 법을 홍보하는 광고에 왜 국민 혈세를 쓰는가? TV 홍보광고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그럴 돈이 있으면 서민을 위해서 쓰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속셈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문화부는 민심에 반하는 독재정치를 홍보하는 공보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독재권력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