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이 개정되든 안 되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통위-뉴미디어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인사말 대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이 신설되면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케이블방송·위성방송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며, 보도전문채널이 추가되면 독과점이 아닌 여론의 다양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승인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이 허용되지 않으나 개인은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의 언급은 '언론 장악'이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맞서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올해도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는 뉴미디어 업계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고, 그 출발점은 미디어법 개정이 될 것"이라며 미디어법 통과를 다시금 주문했다.
그는 "미디어법이 개정되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 방송의 경우 지역 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등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이 늘어날 것이며, DMB·위성방송도 자본 유치가 쉬워져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재허가 유효 기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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