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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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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심상정 "삼성전자 불산사고, 유해법 위반 확인"

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독물질 관리자조차 없어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지난달 27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조사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14일 "화성사업장에서 유독물관리자 참여 없이 유독물질인 불산을 세정·운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력업체인 STI서비스는 유독물관리자가 없는 업체였고 삼성전자 역시 유독물관리자의 존재 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STI서비스 직원 박 모(34) 씨의 사망원인으로 "유독물관리자 없이 독가스 및 화학물질의 배관을 철거하고 탈착 작업을 해온 삼성전자의 관행"을 지적했다. 박 씨는 불산 누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된 뒤 목·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달 28일 결국 숨졌다.

▲ 삼성전자 ⓒ연합뉴스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 법은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불산 사고 발생 당시 삼성전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STI 서비스 관계자가 불산을 옮기고 중화·세척·보수 등의 작업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STI 서비스는 유독물영업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체라는 사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이어지는데…그래도 '녹색기업'?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녹색기업의 자격을 갖췄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녹색경영과 자율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1998년 11월 처음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 그 뒤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재지정을 받았다. 최근 다시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8월 재지정 신청을 해 여전히 녹색기업으로 분류돼있다.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녹색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정기 지도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어 화성사업장은 그간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가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를 보면 화성사업장에 유독물관리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자격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제출한 '유독물관리자 자격입증 자료'는 유해법이 인정하지 않은 '유독물관리자 과정 교육이수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은 황산, 염산, 납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지난 2011년도에 23만7000 톤, 2012년에는 30여만 톤을 사용한 업체"라며 "초일류기업으로 칭송받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안전은 초하류로 관리하여 이번 불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31일 삼성전자 용인 기흥사업장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된 바 있다.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 잡고 있어 삼성전자의 화학물질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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