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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취임 1년…YTN 사태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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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취임 1년…YTN 사태 여전히 '진행 중'

구본홍 "노종면 처벌 원해"…'해직자 복직' 문제도 법정에서

"노종면 노조 위원장의 처벌을 원하는가?" (YTN노동조합 측 변호인)

"물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후배다. 그러나 '폭행'은 '업무 방해'와는 다르다. 이것은 CEO에게 물리적, 육체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고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대표 이사로서의 문제와 개인 문제가 다르다." (구본홍 YTN 사장)


구본홍 사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YTN노조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본홍 사장을 비롯한 YTN 경영진은 지난 4월 1일 노사 합의에 따라 YTN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으나, 검찰 고발 소송에서 노종면 위원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

YTN 노사 대립 고스란히 '법정으로'…1년간 구본홍 리더십 '0'

공교롭게도 이날은 구본홍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30초만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1년이 되기 하루 전날. '노종면 위원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구 사장의 발언은 '낙하산 사장 취임' 1년을 맞는 YTN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 '해고자 복직', '구본홍 사장 선임 주주총회 정당성 여부' 등 대부분의 쟁점이 법정으로 옮아가, YTN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구본홍 사장의 발언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16일 밤 성명을 내 반박했다. YTN 노조는 "구본홍 씨가 기어코 지난 4·1합의를 만우절 합의, 거짓말 합의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구본홍 씨는 4·1합의에 반하는, 노조에 적대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노조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을 마무리한 뒤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며 그때는 4·1합의를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지난 넉 달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날 구 사장은 증언 중에서도 발언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 '노종면 위원장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표이사로서 원한다'는 요지의 답을 했으나 '4·1 노사 합의에 따라 폭행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대표이사로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폭행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작 구 사장은 이날 공판의 주요 쟁점이 된 지난 1월 29일 YTN 조합원들의 '공동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고함소리만 기억난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YTN 노조는 "구본홍 씨는 4·1 합의에 반하는 입장을 밝혀 부담을 자초하면서도 공동 폭행을 입증하는 증언을 하지 못해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며 "실익이 없음에도 노조를 자극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구 씨가 사내 매파에 휘둘리고 있거나 외부로부터 노사가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 받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구본홍 YTN 사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간부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YTN 노조

노조가 '매파'로 규정하고 있는 김백 경영기획실장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증언을 했다. 김백 실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확대간부회의가 열린 YTN 사옥 17층 회의실에 노종면 위원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단상을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던졌냐'는 질문에 팔을 휘둘러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어서 내던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백 실장이 '노 위원장이 집어서 내던졌다'고 주장하는 단상은 성인 남성의 가슴까지 오는 크기의 육중한 나무 단상. 그는 '단상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는 요구에 "높이는 1미터 40센티 정도, 가로는 90센티 정도, 폭은 50센티 정도"라고 추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직자 복직' 문제도 법정서…"사법부 독립성 증명해야"

YTN 노사가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다음달 18일에 열릴 YTN 조합원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공판에서는 YTN 사측이 해고 등 YTN 조합원 33명에 대한 대량 징계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면서 지난해 구본홍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적법성까지 다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 YTN 노조는 "구본홍 사장이 날치기 주총을 통해 선임되어 YTN 조합원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인사명령 등도 인정할 수 없었으며 결국 부당한 대량 징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사측 변호인단은 '주총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재판은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우장균, 정유신, 권석재 등 해고된 기자 6명의 복직 문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YTN 사태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간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사규와 사내 질서가 극단적으로 무너진 중대 사건"이라며 거부하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벗어나지 못해 무산됐다.

결국 언론계의 결자해지 목소리에도 YTN 해직 기자의 복직 문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된 상황. 그러나 이 재판에서 사장 선임 주주총회와 지난해 9월 사원 인사 명령의 부당성,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문제 등도 다투게 될 전망이라 사측의 부담도 적잖다. YTN 노사가 공히 정면충돌의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 구본홍 사장에 대한 공동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고발된 노종면 위원장,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기자 등이 재판 전에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YTN 노조

이에 대해 정동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은 "YTN 경영진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끌고가는 것은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1975 동아일보 기자들이 해직될 때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결정된 것처럼 YTN 사태도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프로그램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익 위원장은 "결국 YTN 사태의 정상화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 포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사법부는 이번 재판으로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인지,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사법부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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