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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전 KBS 이사, 항소심도 승소… "최시중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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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전 KBS 이사, 항소심도 승소… "최시중 사퇴해야"

법원 "동의대 해임 부당"… 언론연대 "방통위 불법성 인정"

신태섭 한국방송공사(KBS) 전 이사의 이사직 해임의 원인이 된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을 두고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민사4부(윤성근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이사장 김임식)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동의학원 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 쪽이 신 전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 수행에 대해 20개월 가량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신 전 교수가 총장 허가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원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신 전 교수는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한국방송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한데 이어 다시 동의대 교수직 해임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

신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1일 학교 측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고 방통위는 7월 18일 신 교수의 이사직 자격을 박탈했다. 방통위는 이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 이사로 임명해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끌어냈다.

언론연대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신 전 교수의 항소심 승소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8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해야"라는 성명을 내 "지극히 정당하고 시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지난 해 7월 동의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작한 '신태섭 KBS 이사 짜르기 공작'이 부당하다는 사실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언론연대는 "신태섭 전 이사의 승소 판결은 사법부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의 불법을 인정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방통위원이라면 자진해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아울러 신태섭 교수는 교수직 복귀는 물론 KBS 이사직 복귀도 명예 회복의 차원에서라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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