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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원 20명 9개월치 이메일 압수 수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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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원 20명 9개월치 이메일 압수 수색 당해"

경찰, 회사 메일 서버 전체 요구…언론 사찰 논란 불거져

문화방송(MBC) <PD수첩> 김은희 작가에 이어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했던 YTN 조합원 20명의 이메일도 대거 압수 수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경찰이 압수 수색한 내용에는 '낙하산 반대 투쟁'과 관련 없는 기자의 취재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언론 사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개월 치 이메일 압수 수색…대부분 혐의와 관계없어"

YTN 노조는 30일 "업무 방해 혐의 건으로 기소된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의 변론 준비 과정에서 지난 3월 조합원 20명의 이메일 9개월 치가 압수 수색돼 수사 기관으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메일을 압수한 이들은 YTN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던 조합원들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노조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 수색한 이메일은 대부분 업무 방해 혐의와 관계없는 것들로 개인 정보와 취재 관련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YTN 노조는 "취재 업무용 사내 이메일인 만큼 계좌 내역 등 개인 정보는 물론 취재원과 주고 받은 취재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혐의와 관련없는 언론노조의 내부 회의, 회계 자료, 심지어 변호사와 의견을 주고 받은 내용 등도 상당수 들어 있어 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이메일을 감청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압수 수색 기간은 구본홍 사장 선임 전부터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9개월 치다. 게다가 당초 경찰은 압수 수색 범위를 벗어나 메일 서버 전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노조는 "회사측 관계자는 처음엔 경찰에서 메일 서버 전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해 난색을 표했고 이후 영장 내용에 따라 20명에 해당되는 메일 자료만 CD 형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메일을 압수 수색 당한 조합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 경찰은 압수 수색 당시 형사소송법 상의 미비를 이용해 당사자들에게 압수 수색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다. 지난 5월 28일부터 발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하게 되어 있다.

YTN 노조는 "수사 기관의 횡포"라며 "결국 PD수첩 수사 경우처럼 이메일까지 전부 뒤져서라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뒷조사 차원에서 무리한 강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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