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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D "이병순 사장, 사장직 수행할 법적 근거 있나?"

"강성철 임명 무효 판결, '정연주 해임-이병순 임명' 부당 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이 무효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임명한 것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한국방송(KBS) 내부에서 이병순 KBS 사장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기소 만으로 '경영진 총사퇴' 주장한다면 무효 판결은?"

강명욱 강릉방송국 PD는 30일 KBS 사내 게시판에 '법적 정당성 없이 공영방송 사장 없다'는 글을 올려 ""법원의 판결은 정연주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임명의 전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병순 사장은 지금 어떤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만약 답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강 PD는 검찰이 문화방송(MBC) <PD수첩>을 기소하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외국 같으면 경영진이 사퇴할 일"이라고 주장한 것을 들어 "이제 겨우 재판의 시작인 검찰의 기소를 놓고도 '경영진 총사퇴'를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이번 '강성철 교수를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이병순과 KBS 경영진 모두 나가라'고 외치는 건 천번 만번 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권력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감히 법적 정당성도 없이 국가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를 꿰차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장 수행의 법적 근거를 밝힐 수 없다면 이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법적 정당성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은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 눈에 자칫 KBS 전체가 불법 집단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판결에 따른 후속적 행정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은 물론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이 KBS에 던지는 그 중차대한 의미까지 묻어버릴 순 없다. 오만과 광기로 언론을 유린하고, 그들과 함께 KBS를 권력의 주구로 타락시킨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명욱 PD의 '법적 정당성 없이 공영방송 사장 없다' 글 전문.

묵은 체증이 다 해소될 정도로 후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뭄 끝의 단비쯤은 되는 소식이다. "신태섭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6일자 행정법원의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1월의 '동의대 교수직 해임무효 판결'에 이은 두 번째 희소식이다.

특히 이번에 행정법원은 "대통령이 강성철 교수를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정연주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임명의 전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사필귀정의 판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다. 당시 권력이 KBS 사장직을 '주먹질'로 강탈했다는 건 '임명'과 '임면'의 차이만 구분할 줄 아는 수준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장 임면 과정, 정당하지 못했음을 법적으로 확인

얼마 전 검찰이 <PD수첩>을 기소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입 이동관 대변인이 "외국 같으면 경영진이 총사퇴할 일"이라고 나발을 불었고, 한 발 더 나가 기소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도 남을 한나라당 의원 40명도 "MBC 경영진 사퇴"를 대놓고 외쳤다. 아무리 '후안무치'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빅브라더' 행세를 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주장이다.

어쨌든 이제 겨우 재판의 시작인 검찰의 기소를 놓고도 "경영진 총사퇴"를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이번 "강성철 교수를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이병순과 KBS 경영진 모두 나가라'고 외치는 건 천번 만번 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유로 어제(29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함께 "이병순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부가, 당시 사장 임면을 제청한 이사회의 결정을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이상 지극히 옳은 주장이다. 아무리 권력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감히 법적 정당성도 없이 국가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를 꿰차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정당성 없이 공영방송 사장 없다

나 역시 KBS 구성원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고 싶다. 이병순 사장은 지금 어떤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번 판결이 이 사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병순 사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약 이런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사퇴 주장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이 사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법적 정당성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은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 눈에 자칫 KBS 전체가 불법집단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었듯이 그 동안 KBS는 권력의 칼날에 너무도 무참하게 유린돼 왔다. 지난 1년 사이 KBS와 MBC, YTN 등 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득한 메시지는 오직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 주겠다'는 것 뿐이었다.

마치 겁난(劫亂)처럼 권력의 칼바람이 몰아친 이 짧은 시간, 그 칼바람 장단에 거역한 자는 목을 내놓았고 함께 춤을 춘 자는 권력을 나누어 받았다. 칼바람은 KBS에서 가장 거세게 몰아쳤다. 신태섭 이사, 정연주 사장이 목을 내놓았고, 이병순 사장은 권력을 나누어 받았다.

그 과정에서 '사원행동'의 처절한 저항도 있었지만 정작 저항의 핵심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과 자리 욕에 눈먼 일부 세력들의 야합과 투항으로 KBS는 1년도 채 안 된 사이, 국민들로부터 '주구(走狗)언론'으로 낙인찍히는 신세로 추락하고 말았다.

내부에서 이병순 사장 이하 경영진을 향해 "정권의 개"라며 지탄하는 목소리가 드높거니와 취재 현장에서 KBS라는 이름만으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공영방송 사장의 태생 자체가 확고한 법적 정당성에 뿌리두지 못한, 어찌 보면 인과응보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5년 동안 KBS인으로서의 긍지를 한 순간도 잊지 않았던 나로서는 추락한 KBS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추락한 KBS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애초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오직 행정 절차만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결과까지도 대비했을 거라 생각되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판결에 따른 후속적 행정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은 물론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KBS에 던지는 그 중차대한 의미까지 묻어버릴 순 없다.

오만과 광기로 언론을 유린하고, 그들과 함께 KBS를 권력의 주구로 타락시킨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시금 묻는다. 이병순 사장은 지금 어떤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만약 답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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