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제작진 5명을 기소한 검찰이 18일 브리핑에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은희 작가가 지난해 4월 18일, 6월 7일, 6월 13일 등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이 내용을 받아 1면 머릿기사 "PD수첩 작가, 現 정부에 적개심"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와 4면에 박스로 메일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검찰이 압수한 '김은희 작가 이메일' 살펴보니" 등의 기사를 냈다.
이미 지난 3월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취재원 보호' 등의 언론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이 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것. 이를 두고 "검찰이 <PD수첩> 사건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병두 차장 검사 "<PD수첩>의 악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방송 왜곡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 이메일은 제작진의 명예훼손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메일 내용이 공소 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의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공개하게 됐다"며 "검찰도 공개 여부를 고민했으나 <PD수첩> 제작진이 범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악의성 또는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근거자료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이메일의 내용을 두고 제작진 전체의 의도로 확대시킬 수 있느냐'는 지적에 "제작진 전부와 의도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증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메일에) 김보슬 피디가 나오고 특히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제작진과 심정적인 공유가 있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작가가 메일에서 '광우병'을 언급한 부분을 들어 "광우병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김은희 작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막걸리 보안법 사건인가"
검찰의 개인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어 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데 대해 당사자인 김은희 작가는 강하게 분노했다. 김은희 작가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검찰과 여타 국가기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받아쓴 모든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는 물론 인권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이 사건이 과연 공안사건, 조직사건, 사상사건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가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거나 공개된 매체에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일 뿐 아니냐"며 "이는 일반 생활에서 친구와 담배 피며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과 다를게 없다. 과연 지금 적용된 법은 '막걸리 보안법'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 개개인의 사상검증까지 하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서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한다면 그 내용만 가지고 검증하면되지 왜 개인의 메일에 관심을 갖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 사석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검증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나의 7~8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내가 메일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생각했을 때 검찰이 뒤진 분량이 엄청났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우스울 지경"이라며 "그 많은 분량 가운데에서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자신들의 수사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서 증거라고 인용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만약 내가 메일에 '이명박 대통령 너무 좋다'라고 썼다면 그때는 '명예훼손 혐의 없음'의 증거로 쓸 것인가"라며 "나의 메일 내용을 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PD수첩> 제작진의 사소한 실수로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얼마나 <PD수첩> 제작진에 증거가 없으면 일개 프리랜서 작가의 메일까지 공개했겠는가. 어차피 이번 메일 내용은 법원 재판에 가면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메일까지 무리하게 공개한 것은 <PD수첩> 제작진, 프리랜서 작가에 정치적인 의도를 씌우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언론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개인이 국가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차원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프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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