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화방송(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PD와 김은희 작가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8일 이들을 민동석 협상대표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조 작가 이연희 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승구 프리랜서 PD는 고소했던 미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가 고소를 취소했다.
"협상 문제점 보도는 주무부처 장관 비난에 다름없다"?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의 핵심 쟁점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같은 정부 정책 비판을 정책 담당 공무원의 '명예 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것. 이를 놓고 검찰은 정운천 장관의 명예 훼손 혐의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협상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비난에 다름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은 민동석 대표에 대해서도 "<PD수첩> 진행자들이 '사실 협상팀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등으로 협상 대표를 직접 언급하고 방송 진행중 민동석의 인터뷰 화면도 일부 발췌하여 수차례 삽입했다"고 '명예 훼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PD수첩>은 민동석 협상 대표와 정운천 장관이 직무 태만, 직무 유기로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직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 수행 자세를 비하하고 친일 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부 정책 비판 언론을 명예 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송 이후 인터넷 등에 정운천, 민동석 등에 악성 댓글, 비난과 욕설, 협박 등이 난무했다"며 "심지어 민동석은 살해 협박 내용 등 문자메시지 2000여 건을 수신했다"며 "실제로 사회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총 30개 장면에서 왜곡? …김은희 작가 메일까지 공개
이날 검찰은 <PD수첩>의 왜곡 사례를 길게 설명한 뒤 "제작진은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해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도적 오역 및 번역 생략에 의한 왜곡이 10건, 객관적 사실 왜곡이 11건,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이 7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왜곡 1건, 화면 편집 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가 1건으로 총 30개 장면에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김은희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중 압수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은희 작가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부분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 제작진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도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방송했고 일반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업무가 방해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보슬 PD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들의 업무 방해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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