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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과 한국의 공무원은 상식이 다른가"

체포시한 앞두고 석방 촉구…"'언론 탄압 정권' 고집하나"

"미국에서는 1964년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완전히 보장됐고 영국 의회는 1993년 '공직자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을 받을 경우 명예 훼손으로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한국의 상식은 다른가?"

검찰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팀을 전원 체포해 수사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검찰이 28일 새벽 0시께 조능희 전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작가를 무더기 체포한 것에 반발 여론이 높다.

또 검찰이 30일 0시가 되면 이들을 체포한 지 48시간이 되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앞서 이춘근, 김보슬 PD와 같이 석방할지도 관심사다.

"영향력 있는 비판 언론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두려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PD수첩>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는 성명에서 "<PD수첩> 수사의 본질이 '정권 차원의 비판언론 탄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PD수첩>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촛불 집회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이자 영향력 있는 비판 언론에 대한 '비뚤어진 두려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PD수첩> 때문에 촛불 집회가 벌어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PD수첩> 보도를 '왜곡'으로 몰아 촛불 집회의 정당성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PD수첩>과 같은 비판언론들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언제 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광장의 촛불만 꺼뜨리면 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커가고 있으며, 지금 당장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언론 탄압을 심판할 것"이라며 "지금 이명박 정권이 매진해야 할 일은 <PD수첩> 탄압이 아니라 비판세력의 비판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언론 탄압 시도를 멈추라. 이명박 정권이 나라 안팎의 반발과 비난을 무릅쓰고 끝내 '언론 탄압 정권'의 길을 가겠다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영국의 공무원과 한국의 공무원의 상식은 다른가"

한편, 27일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항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한국방송작가협회도 28일 성명을 내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20세기 이후,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명예 훼손으로 판단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으로 해서 언론의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보장되었다"면서 "당시 경찰 업무를 관장하던 시의원 설리번이 해당 신문사 뉴욕타임스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미연방 대법원은 '명예 훼손 소송의 남용이 언론을 위축시켜 진실 보도를 회피하게 할 수 있다"며 명예 훼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영국의 경우에는 1993년 의회에서 '모든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명예 훼손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고, 영국 법원도 판결을 통해 '비록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면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며 언론자유를 우선시했다"면서 "우리는 2009년 대한민국의 상식도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더욱이 작가는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작가와 경력이 일천한 보조작가까지 명예 훼손 혐의의 피의자가 되고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통화내역 강제 수사가 벌어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며 "조직의 보호벽을 갖지 못한 작가를 피고소인으로 세워 <피디수첩> 강제 수사를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 한다는 혐의로부터, 검찰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공익의 기준과 작가적 양심의 기준에 비추어, 김은희 작가의 집필이 결코 죄가 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면서 "검찰은 정치논리에 의한 강제 수사를 중지하고, 김은희 작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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