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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PSI 전면 참여 곧 발표

'안보리 상정만 해도 6자회담 없다'던 北도 조만간 반응할 듯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채택됐다.

안보리 성명 발표를 전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정부는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반발 곧 나올 듯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유엔 대사 클라우드 헬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헬러 의장은 이어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장성명은 지난 1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6개국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 초안과 같은 것이다.

안보리는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14일 오전 1시)까지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을 제시한 국가가 없어 초안과 동일한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오후 3시에 소집돼 토론 없이 10분만에 의장이 성명을 낭독하고 종료됐다.

의장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북한의 대상 기업은 10여개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위는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았었다.

또한 의장성명은 이와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비교적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한은 로켓 발사를 안보리에서 논의만 해도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 외무성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PSI 발표 '14일 오후 혹은 15일'

안보리 성명 발표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안보리 이사국 중 소극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1718호 위반임을 인정하고 규탄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의미"라며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도 자꾸 이렇게 전술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 내는 걸 의식해서 성숙한 국제사회의 성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PSI 전면 참여 발표에 대해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에서 PSI 전면 참여와 관련해 "절차적인 문제로 관계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안보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한다. 안보리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2009년 4월 5일(한국시간) 발사를 규탄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결의 1718호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할 것임을 재강조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결의 1718호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제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제재대상 단체 및 물자 지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4.24까지 안보리에 보고토록 지시하며, 만약 위원회가 조치하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4.30까지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요청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참가국들에게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이 발표한 공동성명 및 후속 합의문서의 완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현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열망을 표시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촉진을 위한 안보리 이사국과 여타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안보리는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적극 논의한다.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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