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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때 변호사 불법 체포한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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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때 변호사 불법 체포한 경찰관 '징역형'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인정…징역 6월,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도중 권영국 노조 측 변호사를 불법 연행한 경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이 체포되자,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09년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이던 경찰관 유 모(47)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것은 현행법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적법한 절차의 본질을 손상시킨 점, 변호사인 피해자를 36시간 이상 체포함으로써 명예와 신체적 자유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홍 모(60)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농성현장에서 검거업무를 지휘한 최고 책임자였지만 유 씨가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가 됐다.

앞서 2009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 변호사 불법 체포와 관련, "경찰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며 직권을 남용해 권 변호사를 불법 체포 연행했다"며 당시 현장 지휘관 등 경찰관 6명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해당 경찰관 모두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민변이 재작년 1월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유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권 변호사는 1심에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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