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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탈세? 이젠 쉽지 않을 걸...

국세청, 조세피난처 국제정보망 가입

최근 국내 정치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박연차 비자금' 사건에는 조세피난처들이 자주 등장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투자사를 차렸으며, 이 돈은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페이퍼컴퍼니인 JS아시아를 거쳐서 연씨의 투자사로 이동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홍콩 역시 사실상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곳이다.

또한 금융위기를 맞아 조세피난처는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요즘 국제적인 규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다음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코스타리카·말레이시아·필리핀·우루과이 등 4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스위스·룩셈부르크·벨기에·모나코·싱가포르·바하마 등 38개국을 이른바 '회색리스트(향후 개선을 약속한 국가나 조세피난처)'로 분류했다.

홍콩과 마카오도 당초 회색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들도 사실상 조세피난처임에도 명단에서 빠진 것과 비슷한 이유다. 이때문에 OECD의 명단은 힘의 논리에 왜곡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세청,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7번째로 가입

하지만 일단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 강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도 지난 3월 '짓식(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으로 불리는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국이 됐다.

JITSIC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돼 국제탈세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특히 미국은 16개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약정을 체결해 JITSIC을 주도하고 있다. JITSIC 가입국들은 미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파악한 조세피난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현재 미국이 정보교환약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들은 바베이도스, 버뮤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마샬군도, 성루시아, 바하마, 안티구아&바부다, 케이맨아일랜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건지, 맨섬, 네덜란드 안틸레스, 저지, 아루바, 리히텐슈타인 등이다.

한국은 현재 지난해 JITSIC에 가입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옵서버 자격이자만, 통상 6개월 후에는 정회원이 된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JITSIC 가입을 계기로 조세피난처 탈세문제에 관한 회원국들의 전문성과 새로운 조세회피기법 정보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이들 지역을 이용한 국제탈세행위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JITSIC 회원국들 사이에는 개별적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원론적으로는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국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요청할 경우 대개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해외부동산 미신고 등 탈세행위, 바로 걸린다

국세청은 JITSIC 참여로 인해 우리나라와 정보교환 수요가 특히 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상시·집중적 정보교환 채널이 구축됨으로써 정보교환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ITSIC 회원국들은 회계·감사보고서와 주주명부, 해외부동산 등기부 등의 금융·과세자료를 신속히 교환하며, 해외투자 후 고의폐업하거나 미신고한 해외부동산 정보도 수집한다. 이에 따라 평균 3개월씩 걸리던 과세정보 교환이 바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박 관리관은 "JITSIC는 세정 역량이 검증된 소수 선진국이 주축이 된 협의체로,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세정외교의 결실"이라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조세피난처나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탈세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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