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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속은 법원, 구속 영장엔 속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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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속은 법원, 구속 영장엔 속지마라"

YTN 노조 "출석 요구서 늦게 보내…경찰서장 '파업 때문 체포' 인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조승우 기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은 "기자 4명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은 경찰의 꿰맞추기 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1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18일에 오게하나"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과 정유신 노조 대변인 등 YTN 노조 조합원들은 24일 서울중앙법원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은 "경찰은 YTN 기자 4명을 체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출석 요구 불응'을 내세웠고 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받았으나 출석 요구서는 출석 기일이 지난 뒤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확인란과 YTN의 우편물 수령대장 등을 들어 "남대문경찰서는 일시를 17일로 정한 출석요구서를 불과 하루 전인 16일에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18일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꿰맞추기 식으로 경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진행됐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YTN 노조의 정유신 대변인은 "팩스는 전달 확인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출석 요구 불응 사유가 될 수 없고 내가 직접 남대문 경찰서의 담당 경사와 통화해 26일로 출석 날짜를 잡았다"면서 "경사와 나의 통화내역은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해당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재판부를 사실상 속여서 체포영장을 받아냈으며 이번 구속 영장도 그런 내용으로 점철 됐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보낸 출석 요구서의 발송 내역을 보여주는 우체국 등기 우편물 확인서. ⓒ프레시안

▲ 경찰이 YTN 노동조합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촬영한 내용.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이에 대해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 검사는 "피의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수차례 출석을 독촉한 후에 비로소 출석한 것으로 이들은 그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응해오지 않았다"며 "검찰은 회사측 관계자들에 대한 공동 폭행, 업무 방해 등 명백히 실정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고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대문 경찰서장 "23일에 파업 들어가니까 체포"

한편, 이날 노조는 조합원 체포와 파업간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의 발언을 녹취해 공개했다. 김기용 서장은 체포가 이뤄진 22일 YTN 기자와의 대화에서 "검찰이나 우리 입장에서 23일에 파업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니 (체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이들이 그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온 만큼 체포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하면서 '파업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 체포는) 검찰과 협의가 된 사항이다. 고소·고발에 관련된 분들은 총 20명인 것 알지 않느냐. 체포된 네 사람 뿐 16명에 대한 서류를 이미 검찰에 다 보내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에선 이들 4명이 업무방해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마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검찰 쪽에서도 나름대로 해당 관련 기관이나 이런 흐름이라던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이 있으니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YTN 노조는 "김기용 서장의 이같은 발언은 'YTN 기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했다'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결국 허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검찰이 관련 기관의 시각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부당 체포의 진정한 의도와 배후가 드러난 만큼 노종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동시에 검찰과 경찰은 부당 체포의 경위를 해명하고 특히 이번 사태에 개입한 제3의 기관의 실체와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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