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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사회적 합의기구, 인민 민주주의적 주장"

"직권상정 위법 아니댜…언론노조 파업은 대화 거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의 언론관계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법안을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어디있느냐"면서 "대의 민주주의 기본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적 주장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주장은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

신재민 문광부 차관은 27일 문화관광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상정되어 토론하는 가운데 언론노조든 시민단체든 많은 단체들이 와서 토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적 합의하자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재민 차관은 "언론노조가 시민단체냐. 언론노조는 미디어와 관련된 이익단체"라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을 보니 이익 관련 단체들이 많더라"며 "언론노조는 작년 가을 방송법 공청회는 물리적으로 막고는 법안이 상정되자 밖으로 나와 '사회적 합의기구'로 하자고 하는게 말이되느냐"고 비난했다.

이날 신 차관이 말한 '방송법 공청회'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를 자산총액 3조 원 이상 기업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열었던 공청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공청회는 '편파적 토론자 선정'과 '요식행위' 논란 속에 언론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지적에도 "여론조사가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의 지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파업은 '대화 거부', 한나라당 직권상정은 '합법 절차'?

이날 그는 국회의 언론관련법 기습상정을 규탄하는 총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를 두고도 "언론노조가 미디어법을 두고 어떻게 말하는지 잘 알지 않으냐. 서로 동참해서 토론할 분위기인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언론노조는 어떻게 해서든 미디어법을 없애야겠다는 투쟁의 한 방법으로, 어떨 때는 물리적으로, 어떨 때는 파업하다가, 어떨 때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은) 미디어법에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투쟁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노조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데 정치파업임을 천명하는 것 아니냐"며 "파업의 가장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그는 "내 맘에 안든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내 마음에 안든다고 그러면 민주주의냐"라고 맹공했다.

그러나 신 차관은 "지금부터 국회에서 토론하면 된다"면서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직권 상정도 국회법에 있는 절차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직권 상정은 위법행위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견도 중요하나 소수가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소수의견을) 조화롭게 이야기해야할 텐데 정치는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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