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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책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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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책조항은 위헌"

"중상해 사고의 불법성, 사망사고 못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준 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이 아닌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1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대 중과실은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이다.

형법에서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례조항, 헌재 결정 즉시 효력 잃어


헌재의 결정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판단이어서, 즉시 이 조항의 효력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즉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 경우 사망사고보다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 면책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1년 도입된 특례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은 후속 대책을 서두를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손해율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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